기본급 : 1,110,000
보너스 : 150,000
식 대 : 100,000
급여계 : 1,360,000
근무시간 : 월 ~ 금 : 08 : 30 ~ 18 : 00
토요일 : 08 : 30 ~ 14 : 00
점심시간 따로 없습니다.
1달 근무시간은 몇시간이며, 최저임금에 해당되는지요?
빠른 답변 기다립니다 ^^
기본급 : 1,110,000
보너스 : 150,000
식 대 : 100,000
급여계 : 1,360,000
근무시간 : 월 ~ 금 : 08 : 30 ~ 18 : 00
토요일 : 08 : 30 ~ 14 : 00
점심시간 따로 없습니다.
1달 근무시간은 몇시간이며, 최저임금에 해당되는지요?
빠른 답변 기다립니다 ^^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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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1일 근무시간은 9.5시간입니다.
1일 9.5시간*5일=47.5시간.이 나옵니다.
1달이면 47.5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206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토요일 근로의 경우 5.5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토요근로의 경우 1달에 5.5시간*4.34주=24시간.이 나옵니다.
주휴가 35시간입니다.
주휴와 기본근로시간 206시간을 합하면 월 241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하는데 법정 근로시간 월 209시간 보다 32시간이 초과됩니다. 이는 연장근로로 50%가산이 적용됩니다.
토요일 근로 24시간도 휴일근로가 되며 50%가산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월 총근로시간을 산정해 보면, 241시간+16시간 [연장근로 32시간*0.5(연장근로가산)]+토요일 근로 36시간[24시간*1.5(휴일근로가산)]=293시간입니다.
293시간에 2014년 최저임금 5210원을 곱하면 1,526,530원 이상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귀하의 급여내용을 보면 연장근로수당 및 토요일 휴일근로(특근)수당도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의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