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왁 2014.04.10 12:58

정규직 1년차  직원입니다.

기본급 ( 1,015,740)

식대 (100,000)

만근수당(200,000)

호봉급(50,000)

세전 금액 (1,365,740) 입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 * 근무시간 이라고 알고있는데 올려줘야하는게 아닌지 아니면 기본급이랑 상관없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기본금 금액은 4860*209시간 입니다.

회사에서는 최저임금을 넘게 받는거라고 기본급은 신경쓰지 말라고 하는데,,,

내일 근로계약서 쓰는 날이라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고 싶어서요..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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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4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을 산정할 경우 산입되는 급여에는 기본급을 비롯하여 1임금 지급기에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성 급여가 포함됩니다.

    현재 귀하의 급여내용중 기본급과 호봉급이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는 급여로 보여집니다. 만근수당의 경우, 만근이라는 근로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급여라면 이는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근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될 것입니다.


    우선 만근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가정하여 기본급과 호봉급을 더한 해당 급여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급이 5099원으로 2014년 기준 최저임금 5210원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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