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2014.07.08 18:58

안녕 하세요 저는 택시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의 급여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궁금합니다.

저의 급여 중. (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야근수당, 보조금, 휴근수당, 상여금)  이상 일곱가지의 임금 중 어떤 항목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요?  감사합니다.  항상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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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9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외의 임금,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이외의 임금 및 기타 노동부장관이 동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한 가족수당, 주택수당, 급식수당등 복지후생적인성질을 가지고 있는 임금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며 승무수당 및 근속수당이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소정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고 있다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근수당과 보조금은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상여금이 일반적으로 택시운전기사의 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운전기사의 개인수입으로 하는 경우 이의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동 개인수입금이 최저임금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정해진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 기타도급제로 정하여진 임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산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휴근수당의 경우, 정확안 의미를 알 수 없으나, 근무일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경우라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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