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최저 임금 시급7,530원 으로 2017년도에 비해 16.4%가 인상 되었다고 하기에 근로 계약서를 보게 되어 문의 드립니다.
2017년도 최저 임금의 시급이 6,470원 이었고 근로 계약서는 본사(용역회사)의 파견 근로자로서 현재 아파트에서 단속적 근로자(일명 기전실)로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 계약서를 보니 총 수령액(세공제전)은 지급 받는 금액과 맞지만 휴게시간이 주간 2시간, 야간2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급여 명세서 표입니다.//2017년 10 급여 대장 명세서.
명 칭 | 금 액 | 최저임금 포함 적격여부 | 비 고 | 기 타 |
기본급 | 1,924,650 |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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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 290,850 |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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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수당 | 30,000 |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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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 100,000 | 미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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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령액 | 2,345,500 |
| 세공제전 | 2017.7.14.입사 |
따라서 기본급과 야간 수당에 휴게 시간( 주간2시간. 야간 2시간)을 적용하여 계산해 보았습니다.
2017년도 최저 임금( 시급 6,470원 대입 )
기 본 급 : 6,470원 x 근로시간(24-4) x 365 ÷ 12(개월) ÷ 2(격일제)=1,968,000원
야간수당 : 6,470원 x 근로시간(8-2) x 365 ÷ 12(개월) ÷ 2(격일제) x 0.5(50%)=295,200원
계산해 본 결과
기 본 급 : 1,968,000(계산해본금액)-1,924,650(급여명세서)= 43,350 원이 부족 되었고,
야간 수당: 295,200(계산해본금액)-290,850(급여명세서)=4,350 원이 부족 되게 계산되어
총 합계액 : 47,700 (43,350 + 4,350)원이 미지급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상기 계산은 근로 계약서상의 휴게 시간을 주간2시간. 야간 2시간으로 되어 있으나 근로계약서는
용역회사(사업주)와 근로자(고용자)사이에서 작성한 것이고 총액만큼은 아파트에서 채용 시 제시한 금액(세공제전)
으로 관리소장이 면접보고 채용 한 것입니다.(일반적인 모든 아파트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아파트에 최저 임금 미지급 이라며, 미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지급 하여야 하지 않겠냐고 하니 최저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 되는 기본급, 직책수당, 면허수당, 생산 장려수당 등이 포함 되며,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복리 후생을 위해 지급 되는 금품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미 지급금은 지불이 곤란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최저 임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 조항을 제시하며 고용노동부 에 제소 하겠다고 하니 동대표에서 안건
상정으로 회의하여 보겠다고 한발 늦췄습니다.
(물론 동대표님들은 비전문가이기에 전문가인 관리소장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 임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 조항 :
「고용주가 최저 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최저 임금법 제 28조)」
따라서 희생과 봉사로 동대표에 나와서 형사 처분과 벌금까지 받을 일이 있느냐며, 그게 사실이라면 미지급금을 지불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지급하기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주니까 받는다고는 하지만 여간 껄끄러울 뿐만 아니라 차후 도로 뱉어내게 되지 않을까 우려 됩니다.
상기의 계산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동대표 말대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 되는 기본급, 직책수당,
면허수당, 생산 장려수당 등이 포함이 되면 계산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한 계산이 정확하면 미지급 금 지급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존경하는 노무사님 그리고 노동법을 연구 하시는 전문가님들께 현명한 판단으로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2018.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