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하여 시급에 대한 조정이 있었습니다.
토요일에 지급되던 휴일수당을 일반수당으로 전환하고 통상급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209시간으로 계산시 최저임금에는 충족하는 종래의 시급과는 변동이 없는 최저임금의 정의를 명확히 하자는
의도로 진행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최저임금에는 저촉되지 않으나 초과근로 수당의 계산시 최저임금의 시급보다 낮은 기준으로 계산이 되고있는데
이 부분은에 대한 것이 법에 저촉되어 부당한것이 아닌가요?
예) 1) 기본급+휴일수당+주휴수당+생산장려수당 ÷ 209시간=7695원 (최저임금에 문제없다는 법 충족)
2) 기본급과 통상급이 같습니다
저희는 통상시급에 150% 가산하여 초과 근로 수당을 지급합니다
3) 기본 일급 / 8 = 7.213원
4) 시급이 7,213원 이것이 기준이되어 초과근로 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근본적인 최저임금 시금인 7,530원에
못미치어 시급의 인상이 필요한것으로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일급으로 근로 계약을 하고 모든 초과 근로의 기준은 통상급으로 합니다.
다만 위와같은 기본급과 통상급이 같은 경우는 가족이 없거나 직급이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5) 결론은 : 초과근로 계산의 기준이 최저임금의 시급보다 낮을 때 법적인 문제가 있는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부탁드립니다.
===== 늘 좋은 답변 듣고있습니다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