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경비업체에서 일하고있습니다.다름이아니라 급여계산에 궁금증이 있어서 문의드렸습니다. 전에글을 올렸지만 답변이 없어서
다시 수정해서 올려봅니다. 일하고있는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있고 궁금한점은 법정수당중
야간수당과 연장수당 휴일수당의 게산이 적정수준으로 계산이 된건지 알고싶습니다.경비업체의 특성상 자체의 적용기준은
잘알려주지않아서 문의드립니다.
근무는 3조2교대로 휴일 관계없이 주간 야간 비번으로 3일단위로 로테이션근무하고있습니다.
주간:오전7시~오후4시
야간:오후4시~다음날 아침7시
비번:야간근무끝난 당일
급여는 7월기준으로 시급 기본으로 기본급 (209시간*6470시급) 1,352,230 원
연장수당 184,305원
야간수당 242,625원
휴일수당 184,395원
총급여 1,963,645원
이렇게 책정되어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야간 근로시간을 22:00~에서 익일04:00까지를 총6시간 휴게시간으로 잡아놨는데 이시간대가 야간연장근로시간으로 알고있습니다. 결국회사는 야간근로시간을 줄이려고 휴게시간으로 편법을 사용한거아닙니까?
주간또한 1일9시간근무에 1시간은 점심시간으로 결국 기본근무시간만 8시간 하는데 어떻게 연장수당이 붙는지 알수가없고
또한 휴일수당은 대체 어떻게 계산한건지 알수가없네요. 근로계약서상 휴일은 근로자의날(5월1일)만 유급휴가로한다. 이렇게 써있지 내용은 없습니다.
이내용을 회사에 문의하니 총무가 한다는말이 세무서에 의뢰해서 계산하기때문에 자기는 모르겠다는 답변과 사장에게 보고하고 아렬주겠다는답변만하네요. 노동부에 문의해도 잘모르는것같고 제가궁금한것은 기본급을 제외한 각종수당이 법정계산법에따른 금액인지 아니면 그이하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럼 수고하시고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