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의 지급기준이 최저임금위반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는 호봉제이고, 월급제 입니다.
그리고 주 40시간 일을 합니다.
1년에 받는 급여를 말씀드리면,
1. 급여는 매달 25일에 지급됩니다.
2. 상여금은 홀수달(1,3,5,7,9,11월)에 지급됩니다.
3. 설날, 추석, 어버이 날에 효도비로 1,100,000원 지급됩니다.
4. 성과금은 12월에 상여금 정도의 급여가 한 번 더 지급됩니다.
급여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매달 25일에 나오는 급여는 (1호봉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항목, 지급액, 지급기준.
본 봉 462,200 당사의 호봉포에 의해 결정
직 무 급 298,000 직급수당표에 의해 지급
중 식 비 260,000 취업규칙에 의해 지급
통 근 비 260,000 취업규칙에 의해 지급.
가계지원비 210,000 취업규칙에 의해 지급.
가족 수당 40,000 취업규칙에 의해 지급 (함께 집에서 거주하는 부모님의 연령에 따라 지급됩니다.)
다음으로는 홀수달에 나오는 상여금은
임금항목, 지급액, 지급기준.
본 봉 462,200 당사의 호봉포에 의해 결정
직 무 급 298,000 직급수당표에 의해 지급
가족 수당 40,000 취업규칙에 의해 지급 (함께 집에서 거주하는 부모님의 연령에 따라 지급됩니다.)
궁금한 점은,
1. 우리 회사가 최저임금을 충족시키는지 여부입니다.
2. 최저임금을 충족시키는 급여 항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봉과 직무급 이외에는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항목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3. 최저임금이 충족되지 못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 궁금한 사항들이었습니다.
늘 노동자들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