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레인 2017.10.16 10:11

안녕하세요

제가 입사할때 연봉 1800이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월급으론 연봉 1800이 안나오는 겁니다.

사장대리인한테 가서 물어보니 연봉안에 상여와 퇴직금이 전부 포함된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급 120 식대 10을 받고

 3월에 상여 100, 5월에 상여 50을 받았습니다

작년 6월부터 이번년 5월까지 그렇게 받았구요. 6월부터는 기본급 140에 식대 10을 받고 있습니다


추가로 사업주 카드로 점심을 먹습니다.

상여 받은건 통장지급 안되고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따로 급여신고도 안했구요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최저임금에 해당되어 잔액을 받고,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24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의 내용이나 문구를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연간임금 총액 1800만원 중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정하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1800만원을 13개월로 나누어 이중 12개월분은 매월 급여로 지급하고 나머지 1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후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할 퇴직금으로 충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일종의 눈속임으로 실제 해당 근로자의 연간임금 총액은 16,615,384원이 되는 것이지요.

     

    귀하의 경우 월 기본급 120만원에 식대 10만원을 지급받고 6월부터 기본급 140만원에 식대 1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귀하가 18시간 주 5일 근로를 제공하기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했다는 가정하에 6월 이전 기간 중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산정시 식대와 상여금은 제외됩니다. 귀하의 경우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된 시급을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과 비교하여 이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6,470원의 최저시급에 209시간을 곱하면 매월 식대를 제외하고 1,352,23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6월 이전 기간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차액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주휴수당 문의 1 2017.12.04 342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7.12.03 208
최저임금 올해와 내년의 월급이 같은데 정확한최저급여를 알고싶습니다. 1 2017.12.03 285
최저임금 상시 근로자 1 2017.11.28 271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17.11.24 1734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7.11.22 121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계산법 1 2017.11.17 7999
최저임금 상여금 최저임금 산입여부 1 2017.11.14 281
최저임금 2018년 최저임금 계산문의입니다. 1 2017.11.13 1719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분과 실업급여 1 2017.11.10 562
최저임금 삭제 1 2017.11.09 815
최저임금 일을 그만두기 전에 못받은 임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 1 2017.11.09 168
최저임금 말도안되는 이유로 최저시급을 달라며 협박합니다. 1 2017.11.04 270
최저임금 실적급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1 2017.11.02 589
최저임금 최저임금에서 말하는 근로시간이란 1 2017.10.31 392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7.10.22 460
최저임금 3조 2교대 임금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2 2017.10.16 5045
» 최저임금 제 급여가 최저임금인가요..? 1 2017.10.16 524
최저임금 감단직 야간경비 급여게산 2017.09.28 856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2017.09.27 271
Board Pagination Prev 1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33 Next
/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