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takgui 2017.11.0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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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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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16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18시간혹은 1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2 귀하가 주장하는 111시간주 6일그리고 토요일 6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172시간의 실근로시간과 8시간의 주휴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180시간의 근로가 발생하며 1달 평균약 347시간의 근로가 이뤄집니다. 여기에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하면 2,246,384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귀하에게 지급한 실제 임금과 위의 최저임금 기준 임금과 차액을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 진정을 제기 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가 귀하의 111시간 근로 주장을 부인할 경우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퇴근 시간 기록이나 업무기록등을 구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기준법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현재 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의 문제도 함께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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