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kddnjsehtkfka 2023.01.05 07:28

자동차 부품회사 다니는 제조업체 생산직원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올랐는데,

제 시급은 현재 9450원 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최저시급이 올랏는데 1월달에 시급이 어떻게 되느냐 물었더니

저희가 조합이 있어서, 조합이랑 매년 임금협상을 하기 때문에 5~8월 중에 임금협상을하고 임금 인상이 되면

1월달부터 소급적용을 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장 1월1일날 올라서 최저시급 기준 이상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5월이나 8월이 되어서야 시급을 인상해준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는건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최저임금 미달이어도 년중에 임금협상하고 임금인상 되어서 1월부터 소급적용해주면 이상이 없는 걸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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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1 09: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해당연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금교섭이 늦어지더라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즉 임금교섭을 이유로 1월 1일 이후에도 최저임금에 하회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면 원칙적으로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저임금 시행에 따라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향후 타결된 임금만큼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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