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a9629 2023.02.13 11:50

22/12/31 계약기간만료

23/1/17까지 인수인계 근무후퇴사

1월달임금문의입니다 

12월까지 계약(6개월단위2번계약)

1,914,440원 기본급

10만원식비 (통상시급9638) 조건이였고

1월급여 1~17일까지 근무한걸

작년기준으로받았는데

1월급여조건 언급없었고 인수인계기간이라

작년기준으로받았다는데 이해가안가서요

기본급 1,049,860

식비 54,480 

이금액이 맞나요?

아니라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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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3 13: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22년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인수인계 근무기간 동안 별도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연도가 변경되면 자동인상분이 있다거나, 당사자간 임금등에 대한 별도 약정, 구두상의 합의라도 존재했다면 이에 따라야 하겠지만, 없었다면 귀하께서도 얼마를 지급하라도 주장할 근거가 미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간 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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