큠이맘 2017.08.09 13:46

 2018년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른다고 들었습니다.

월근무 209시간인 회사이구요 주40시간 근무입니다.

제수당을 연장근로 52시간으로 잡고,

*7530*209=1593770 이라고 들었습니다.

두사원을 비교하여 질문하겠습니다.(기본급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이되어 포괄임금제 급여테이블을 바꾸고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로 기본급6:제수당4 //자녀양육비.연구활동비,식대10 비과세 적용하고있습니다.

(현재 포괄임금 임금대장 두사원)

A연봉2400만원 월급여:200만원

*기본급:120+제수당:80+식대13(비과세 연구자녀차량 없음)

B:연봉2600만원

*기본급:130+제수당86667+식대13(비과세연구자녀차량 없음)

---> 지금 이러한 경우에 기본급으로 최저임금 시급계산시 법에 위반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한분이 이런식으로 바꾸면 어떨까 의견을 주셨는데 이게 가능한건지 여쭤보고싶습니다.


(**봐주셨으면 하는 임금대장 두사원 급여대장)

기본급6:제수당4에 의미를 두지않고 ,

A: 연봉2400만원 월급여:200만원

*기본급: 1443770(산출이유:식대를 기본급에 포함시키고 209*최저임금시급=1573770-130000원을 기본급으로 산출함) + 식대130000

제수당: 연장근로를 임의로 잡아 52*최저임금 7530=391560원으로 함 (이수이 제수당임)

-->2000000(월급)-1573770(기본급)-391560= 34670(월급여 200만원에서 삼만원가량의 금액이부족함)

제수당산정:391560(52*7530)+34670(월급여200부족한금액)=426230



B:연봉2600만원

기본급6:제수당4에 의미를 두지않고 ,


*기본급:130(원래 금액을바탕으로)+160000(A사원이랑 급여가 16만원차이나서 16만원플러스+13만원식대 ------->기본급으로 최저임금:7607

=1,750,000

제수당: 7607(최저임금산출)*52시간(연장근로)=395,564+14436(월급여216부족한금액)=410,000


이렇게 바꿔도 문제가없나요?


제입장은 기본급비율조정을해서 8:2나 이런식으로 변경하면 좋겠는데

ㅠㅠ 머리가너무아프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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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22 19: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해당 급여내용중 제수당과 식대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법과 시행규칙으로 정해진 부분인 만큼 근로자와 합의, 혹은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식대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킬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이 2017년 현재 6,470원 이상이어야 하며, 2018753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재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됩니다.

    임금총액을 그대로 두고 기본급과 제수당, 식대의 비율을 조정하여 기본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더라도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 없이 시행할 경우 무효입니다. 개별 근로자에게 적용할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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