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견만리 2017.08.15 22:16

최저임금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고 싶어 상담드립니다.


5인이하 음식점 / 주 6일근무(오전11시~오후 11시)

2015년 월4회 휴무 / 1일 12시간 근무 / 180만원 수령

2016년 월4회 휴무 / 1일 12시간 근무 / 190만원 수령

위 급여에 주휴수당 포함입니다.

차이가 날 경우..금액은 어느 정도 인지요.


1시간 휴식시간 차이가 있나요?

음식점업 특성상 거의 못쉴 경우가 많아요

장소가 따로 있는것도 아니고,쉬어도 그냥 의자에서...


또한 사업주가 음식점 3개 운영하는데

간판명 사업자번호는 다르고 사업주는 같을경우..

상시근로자 3가게 합산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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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08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 기준 급여

     

    5인 이하 음식점이라고 하셨는데 사업주를 제외하고 5인 미만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 기준 월 지급받아야 할 급여액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2015

     

    실근로 시간

    - 112시간 ×6=72시간×4.34(1달 평균 주수)=312.48시간

     

    주휴

    18시간×4.34= 35시간.

     

    월 총근로시간 347.48 시간.×5,580(2015년 최저임금 시간급)= 1,938,939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15

     

    실근로 시간

    - 112시간 ×6=72시간×4.34(1달 평균 주수)=312.48시간

     

    주휴

    18시간×4.34= 35시간.

     

     

    월 총근로시간 347.48 시간.×6,030(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2,095,305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휴게시간

     

    근로기준법54조에 따라 4시간에 대해 30,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져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오전 11시에 출근하여 오후 11시까지 계속근로했다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54조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휴게시간이란 함은 근로자가 현실적인 작업에서 떠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의무에서 이탈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제공은 없지만 언제 근로제공의 요구가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다리는 시간이른바 대기시간은 사용자로부터 근로하지 않을 것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상시근로자 수

     

    사업주가 3개의 음식점을 운영한다 하셨는데 동일 사용자가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지점영업소 또는 분공장 등이 동일한 조직과 경영체계하에 사업의 독립성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취급하여 이에 근무하는 총 근로자수를 적용대상으로 봐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직영매장의 경우 본사와 지점을 합하여 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각 매장의 경우처럼 근로형태가 각기 다르고 사업장소회계. 인사 등이 독립되어 별도로 운영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취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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