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야야비비로 근무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입니다.
주간 근무 시간 : 07:00~18:00
야간 근무 시간 : 18:00~익일07:00
휴게시간은 주간 근무시 12:00~13:30
야간 근무시 12:30~01:30
최저임금 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
주주야야비비로 근무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입니다.
주간 근무 시간 : 07:00~18:00
야간 근무 시간 : 18:00~익일07:00
휴게시간은 주간 근무시 12:00~13:30
야간 근무시 12:30~01:30
최저임금 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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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수당에관해 문의드립니다. | 2017.09.17 | 141 | |
최저임금 | 최저시급 미달 | 2017.09.14 | 34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 문의드립니다. | 2017.09.10 | 243 | |
최저임금 | 최저 시급 미고지 및 시급 미고지 | 2017.09.08 | 404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관련문의 1 | 2017.09.08 | 192 | |
최저임금 | 감시적 근로자 급여 산정 1 | 2017.09.06 | 496 | |
최저임금 | 적절한 임금을 받고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17.09.02 | 1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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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간 8시간/ 야간 12시간의 근로가 발생됩니다.
월단위로 주간과 야간 근로시간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간
1일 8시간×365/12/3= 81.11 시간.
▶야간
1일 12시간×365/12/3(주주야야비비->다시 말하면 주야비 3교대 형태의 반복교대근무 일수)=121.66시간
▶야간 가산
1일 7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365/12/3= 70.97 시간×0.5배(야간가산)=35.48 시간.
〇월 총 근로시간수
238.25 시간×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약 1,541,478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