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발 2017.08.25 17:49

2017년 10월 시행예정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관련 개정내용에 대한 고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저희 사업장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에 관한 Q&A 를 통해 장기근속장려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퇴직금에 반영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산업재해에 의한 휴직이라 해도 고시에서 근속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면 다시 초임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복지부에서 얘기하는 일정 시간을 초과해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근속기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해 보입니다. 저희는 매월 의무적으로 근무해야하는 의무시간이 배정되어 있어서 꼭 지켜야 합니다.

또한 산업재해에 의한 휴직시 회사에서는 퇴직금도 지급해 주고, 근속기간에도 인정해 주는데 복지부 고시에 의해 장기근속장려금에 반영할 수 없다고 하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20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장기근속장려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금에 반영할 수 없다는 내용은 정확한 내용은 아닌것으로 보여집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데 평균임금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에 장기근속장려금의 퇴직금 산입여부는 최저임금 기준에 해당되느냐보다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했는지가 판단기준이 되는것이 정확합니다.
    장기근속장려금의 정확한 성격은 모르겠으나 근로의 댓가이고 실비변상, 은혜적인 성격, 복리후생적인 성격이 아니라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수당에관해 문의드립니다. 2017.09.17 141
최저임금 최저시급 미달 2017.09.14 342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 문의드립니다. 2017.09.10 243
최저임금 최저 시급 미고지 및 시급 미고지 2017.09.08 404
최저임금 최저임금관련문의 1 2017.09.08 192
최저임금 감시적 근로자 급여 산정 1 2017.09.06 496
최저임금 적절한 임금을 받고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7.09.02 182
최저임금 최저임금 해당여부 1 2017.08.30 218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시 주휴수당 포함 여부 1 2017.08.29 1361
» 최저임금 장기근속장려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1 2017.08.25 1710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입범위에 대한 궁금중 1 2017.08.23 827
최저임금 감단직 근로자 입니다. 최저임금을 알고 싶습니다. 1 2017.08.16 976
최저임금 취업규칙 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7.08.16 140
최저임금 최저임금여부 1 2017.08.15 163
최저임금 기본적인 임금에관련한 질문입니다. 1 2017.08.12 139
최저임금 사무직 포괄연봉제 산출시 시간급 1 2017.08.10 505
최저임금 부당한 급여, 계산은 어떤식으로 하나요? 1 2017.08.09 169
최저임금 최저임금 관련하여 한가지 더 질문합니다. 1 2017.08.09 670
최저임금 최저임금 급여적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7.08.09 370
최저임금 급여 계산 법을 알고싶습니다 1 2017.08.08 251
Board Pagination Prev 1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33 Next
/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