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y 2017.09.02 21:50

안녕하세요? 현재 경비업체에서 일하고있습니다.다름이아니라 급여계산에 궁금증이 있어서 문의드렸습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있고 궁금한점은 법정수당중 

 야간수당과 연장수당 휴일수당의 게산이 적정수준으로 계산이 된건지 알고싶습니다.경비업체의 특성상 자체의 적용기준은

잘알려주지않아서 문의드립니다.

근무는 3조2교대로 휴일 관계없이 주간 야간 비번으로 3일단위로 로테이션근무하고있습니다. 

주간:오전7시~오후4시

야간:오후4시~다음날 아침7시

비번:야간근무끝난 당일

급여는 7월기준으로 시급 기본으로 기본급 (209시간*6470시급) 1,352,230  원

                                                             연장수당         184,305원

      야간수당          242,625원

                                                               휴일수당         184,395원

                                                                    총급여         1,963,645원

 이렇게 책정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하는 시간이 7월 기준으로 20일이고 단순계산으로10일을 주간(기본8시간-점심시간2시간)  10일 야간(15시간근무)으로근무했습니다. 주간은 연장시간이 없다해도 야간 10일기준으로 본다면 오후4시부터 기본8시간을 잡고오후12시 까지는 그렇다쳐도 오후 12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는 야간근로시간을 적용해서 하루7시간*10일=70 시간 이고 이를 야간근로시간= 시급의 100분의50이라고치면 야간시급9705*70시간=679,350원이 아닌가요?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야간수당을 합쳐도 611,325원인데 저금액이 어떻게 나온거고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경비회사에 직접문의를 해보면 나름의 기준이 있겠지만 업체의특성상 회피또는 소위 찍히는걸로 인식이되어서 산정기준을 여기에 물어보게됩니다. 두서없는글이라면 죄송하고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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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2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의 정보에는 주간과 야간의 정확한 휴게시간이 나와 있지 않아 실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주간에 점심시간 2시간이라 하셨는데 이 경우 주간 1일 근로시간은 7시간이 됩니다. 야간의 경우에도 2시간의 휴게시간(저녁1시간새벽 1시간)을 전제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13시간의 실근로 시간이 나옵니다.

     

    2 주간과 야간의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간 7시간×365/12/3=71시간

    2) 야간근로시간 13시간×365/12/3=132시간

    3) 주휴 35시간

    4) 야간(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7시간×365/12/3=71시간×0.5(야간가산)=36시간

    5) 연장근로 29시간×1.5= 44시간. 월 총근로시간 238시간(1)+2)+3))-209시간

     

    기본급 209시간×6,470=1,352,230

    연장수당 44시간×6,470=284,680

    야간가산 36시간×6,470=232,920

    등이 나옵니다.

     

    휴일수당의 경우 어떤 이유에서 발생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해당월의 유급휴일로 정한날 근로제공하여 발생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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