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조 3교대 생산직에 종사 하고 있습니다.
2015년 8월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16년 3월에 정규직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계약직 입사시 시급 6200원 상여금 200%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정규식 근로계약 작성시 일급 38050원에 작성했습니다
회사 근무시간이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금은 일급제 이고 기본급은 240시간 적용 고정수당은 209시간으로 적용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8050*30 = 1,141,500원이 기본급입니다
상여금은 1000%로 10개월 분할 지급입니다
통상시급은 가족수당 생산장려 수당이 포함되어
4947원으로 2015년 최저시금 6030원에 미달되었습니다
11월 부터 시급6000원 적용으로
기본급 48000*30 = 1.440.000원으로 상승되었고
통상시급 6191원으로 최저임을 넘어섰습니다
이경우 3월부터~10월까지 미달된 최저시급을 소급적용해 사측에 받고자 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