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umFire 2017.07.02 22:59

마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월 5회 휴무에 제 휴일은 목요일(월에 목요일이 4개면 마지막주 목,금이 휴일)이고 

하루에 14:00~26:00(익일 02:00), 12시간씩 근무합니다.

월급은 이번 6월부로 235만원이 되었고

9/1부터 근무한지 1년이 됩니다.


제가 받는 월급이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최저시급은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가 1년을 채우고 퇴사후 퇴직금을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4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휴게시간이 없이 12시간 근로제공을 하고 월 5일 휴무한다면 1주 일반적으로 6일 근로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4시간에 대해 30,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1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수 없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때문에 귀하의 사업장에서 귀하가 주장하는 근로조건 대로 근로제공 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경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 59조는 물품 판매 및 보관업의료 및 위생 사업접객업소각 및 청소업이용업그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1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허용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귀하의 주장대로 임금산정을 할 경우 112시간 주 6일 근무로 실근로시간인 172시간이 나옵니다. 한달로 따지면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약 312시간이 나옵니다. 140시간을 초과한 32시간의 연장근로가 나오며 한달로 따지면 32시간×4.34=139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하면 139시간×0.5배로 약 70시간의 연장근로 가산이 나옵니다.

     

    또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 14시간 한주 24시간의 야간근로가 나옵니다. 한달로 따지면 약 104시간으로 야간근로가산율을 적용하면 약 52시간의 야간근로 가산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 월 35시간을 더하면 월 총근로시간수는 469시간이 나옵니다. 귀하의 월 급여 235만원을 46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5,010원으로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에 미달합니다.

     

    정상적이라면 469시간×6,470=3,034,43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아마도 근로계약등으로 휴게시간을 과도하게 설정하여 급여지급의 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휴게시간 설정등을 확인해 보시고 해당 휴게시간이 명목에 불과할 경우 근로제공 사실을 증명하여 최저임금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의 경우 귀하의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약 300만원의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급여 계산 법을 알고싶습니다 1 2017.08.08 253
최저임금 포괄임금제에서 최저임금 충족여부의 판단 1 2017.08.03 1332
최저임금 상여금일부를 통상시급에 포함시 최저시급 위반 여부 2 2017.07.25 3000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제6조 2항 관련 임금은 종전과 동결하고 무급휴게시... 1 2017.07.24 594
최저임금 일한 수당을 받았습니다. 1 2017.07.21 153
최저임금 (긴급) 최저임금미달, 포괄임금제,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정연장수... 1 2017.07.20 2181
최저임금 최저임금인데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1 2017.07.18 388
최저임금 비과세 수당의 최저임금에의 산입 1 2017.07.17 2296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7.07.17 216
최저임금 임금 2 2017.07.17 106
최저임금 최저임그 2 2017.07.17 579
최저임금 2018년도 최저임금 적용 시기 4 2017.07.16 4982
최저임금 주40시간하루8시간 1 2017.07.13 358
최저임금 근로자성 증명 2 2017.07.11 556
최저임금 주12시간 6일 야간근무 시 최저임금 산정방법 질의드립니다. 1 2017.07.07 4124
최저임금 정상적인 노동이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7.07.05 105
» 최저임금 제가 월급을 맞게 받고 있나요? 1 2017.07.02 295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7.06.16 250
최저임금 24시간 격일제 근무 급여 계산 1 2017.06.14 3789
최저임금 3교대 주당비 계산식 방법 1 2017.06.14 1459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33 Next
/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