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셔요?
병원 응급센터 야간주차요금정산업무로 (19:00~07:00) 일 12시간 주6일근무(월,화,수,목,금,일) 근무하였습니다. 따로, 휴게장소가 없었으며, 정산 업무는 다양한 건 별로 수동 입력하여 정산처리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 산정을 민노총에서 하기와 같이 받았는데 맞는지요?
죄송하지만, 제가 나이가 많은 관계로 애매모호하게 말고, 정확하게 산정방식을 하기처럼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2016년
- 최저임금 : 6,030원
- 1일 임금 : (8h × 6,030원) + (4h × 9,045원) + (8h × 3,015원) = 108,540원
- 일요일 근무 임금 : (12h × 6,030원) + (12h × 9,045원) + (8h × 3,015원)
= 205,020원
- 주휴 수당 : 8h × 6,030원 = 48,240원
- 연차 수당 : 17일×(8h × 6,030원) = 820,080원
1월 | 근무일수 : 21일 (21일 × 108,540원) | 2,279,340원 | 3,798,900원 |
주중연장 : 84h × 3,015원 | 253,260원 | ||
주휴 : 5일 (5일 × 48,240원) | 241,200원 | ||
일요일 : 5일 (5일 × 205,020원) | 1,025,100원 |
아무래도 주중연장이 일 4시간 연장과 중복되는 듯 합니다.
일요일 일당도 꼭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12시간씩 주 6일 근무하셨다고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며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등 적용제외(감단직 승인)승인을 얻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실관계가 변동됨에 따라 산정 급여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근로시간 1일 8시간×주 5일×4.34주(1달 평균 주수)=월 174시간
■주휴 1주 8시간×4.34주=월 35시간
■연장근로 시간 (1일 4시간×주 5일)+(6일째 근로 12시간)=32시간×4.34주=월 138.88시간×1.5배(연장근로 가산)=208.32시간.
■야간근로 시간 1일 8시간×주6일=1주 48시간×4.34주=208.32시간×0.5(야간가산)=104.16시간.
기본급은 주휴 포함 209시간×6,030원=1,260,270원
연장 및 야간근로 수당312.48시간×6,030원=1,884,254원
등 총3,144,524원을 지급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을 주휴로 특정한바 없다면 주 6일 근무시 토요일을 주휴일로 취급하더라도 사업주를 상대로 별도로 주휴일 근로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