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따라 문의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저는 현재 1년단위로 위탁계약을 하는 중소업체에서 근무중입니다.
위탁 계약시기에 맞춰 그 해 연봉계약이 체결되는되요
<금년 4월 ~ 익년 3월>이 계약기간입니다.
내년 최저시급이 7,530 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내년 1~3월에 받는 월급(세전)이 그 기준(2018년 월 1,573,770원)에 미달하게됩니다.
이 경우 연봉계약 체결할 당시년도의 최저시급이 적용되는지,
2018년도가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2018년도 최저시급이 기준이 된다면 그 차액분을 어떻게 받을수 있을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사측에서는 그 부분을 거론할거 같지 않고 또한 위탁운영 인건비 부분이라 예산이 없다라고 할거 같아서요...ㅠㅠ)
고맙습니다~~
만일 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1~3월에 대한 최저임금은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연봉계약은 갑,을 관계에서만 작용될뿐,
최저임금은 마찬가지로 내년 1월에도 기본적으로 준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3월에 18년 최저임금액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최저임금미달 즉 임금체불로 되는 것이고,
결론은 임금체불된 금액은 퇴사후 3년이내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갑을 관계에서의 연봉계약서는 최저임금법을 위반 할 수 없다.
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