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소 많은 도움받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비과세 수당의 최저임금에의 산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당사의 취업규칙에 ① 사원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으로 구성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소득 혜택 적용을 위하여 기본급에서 해당 항목을 따로 분리하여 명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제외한 임금으로 하되,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
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자가운전보조금과 출산육아수당을 기본급에서 분리하여 지급조건에 해당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이것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킵
니다.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을 시 대리의 통상시급이 과장의 통상시급보다 많아지는 시급역전현상이 일어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와같이 자가운전보조금과 출산육아수당은 단순히 절세혜택을 위한 명목상의 분리된 수당에 불과하기에 기본급에 포함되는 수당으로 보아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에 산입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과 출산육아수당은 실질적으로 차량의 소유여부나 출산육아 여부와 무관하게 기본급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절세 혜택을 노려 단순 분리한 경우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기본급으로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인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액 산정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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