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ㅅ 2017.07.18 12:38

주 5일근무에 주 40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휴식시간제외)

처음 입사하기전에 130(식대포함) 주기로 하였고 나중에 150으로 올려준다고 했으나

사장님이 바뀌면서 이이야기는 없던 이야기로 되었고

급여는 똑같이 130(식대포함)을 받고 있습니다.

6월부터 식대대신 반찬을 시켜주셔서 120만원이 되었고 

4대보험제하고 113만원을 수급하였습니다.

급여가 너무 작아서 생활하기가 힘들어서 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대 4대보험신고는 135만원으로 되어있더라구요 이러면 실업급여 수급을 못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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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29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8시간 주 5일 근무할 경우 월 주휴를 포함하여 209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140시간의 실근로×4.34=174시간과 18시간 주휴 ×4.34=35시간을 합한 근로시간수입니다.

    209시간에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을 곱하면 월급으로 1,352,23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귀하에게 월 130만원, 최근에는 120만원을 지급했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별표2]는 스스로 퇴사하는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을 인정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직전 1년간 사업주의 최저임금 위반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퇴사일 이전 1년중 2개월 이상 사업주가 위에서 산정한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사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직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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