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랑 2017.04.04 05:21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에 C PC방에서 근무하는 25세 남성입니다.

작년에 공장을 다니던중 허리를 심하게 다치게 되어 2월에 퇴사를 하고 3월부터 재활 할겸 편한 일을 하기 위해서

2016년 3월13일부터 C PC방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없으며 제가 제출했던 서류는 이력서 , 등본 이렇게 두가지 였습니다.

3월13일부터 4월 3일까지는 저녁5시에서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였고 최저임금에 조금 못미치는 6000원을 받았습니다.  (일,월,화,수,목) 

4월3일부터는 밤 10시부터 아침 10시까지 (일,월,화,수,목)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 5000원을 받았으며

식대 또한 제공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4월3일부터 저는 매일 매일 일당으로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당시 근무자는 C PC방의 사장, 주말 평일 여성 아르바이트생 , 주말 야간 아르바이트 그리고 저를

포함한 총 4인이 근무를 하였습니다. 올해가 되어서는 6470원인데 불구하고 사장은 저에게 5000원의 시급을 주며 식비또한 제공하지

않습니다. 올해 17년 2월28일부터 아르바이트생이 한명 더 추가 되었는데 일,월,화,수,목 야간 아르바이트는 저 (PM10:00~AM10:00)

월,화,수,목,금 이 날은 사장(AM10:00~PM05:00) , 월,화,수,목,금 여자 아르바이트생 (PM:05:00~PM10:00) 그리고 나머지는 

주말 야간/평일 이렇게 사장을 포함한 5명이서 근무를 합니다. 저는 4월 13일날을 마지막으로 일을 그만둘 예정입니다.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제가 엑셀로 작년 16년4월 3일부터 16년 12월29일까지 근무했을 때 근무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날짜를 계산해본 결과 정확히 206일이 나왔습니다. ( 근무하지 않은 날은 주말야간 아르바이트와 서로 교대 )

그리고 위에 작성했듯이 5000원씩 받았으며 시간당 1030원씩 * 12시간 하루에 12,360원 총 206일이니 2,546,160원을 받지 못하였고

올해는 17년 1월1일부터 4월 13일까지 근무시에는 시간당 1470원씩 * 12시간 17,640원 제가 1월1일부터 4월 13일까지

총 근무하는 날이 64일인데 17,640원*64일 인 1,128,960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총더한 금액인 3,675,120원 이 금액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2.제가 작년에 근무한 날이 206일이며 올해 근무하는 날이 64일 270일간 근무하였으며 일을 시작한지 1년이 어제로 지났는데

이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3. 17년 2월28일부터 평일 저녁 아르바이트생이 추가되어 사장,저,평일알바,주말주간,주말야간 사장을 포함한 5명이서 일을 하는데

이것을 5인이상 근무하는 곳이라고 가정한다면 2월28일부터는 주휴수당및 야간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4.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제가 근무했다는 증거는 PC방에 있는 달력에 사장의 필체로 표시한 제가 가불 받은 금액

그리고 저의 이름뿐입니다. 이 달력의 사진을 찍어 이걸 제가 근무했다는 증거로 사용할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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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17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확한 최저임금기준 미지급액 산정을 위해 2016년의 경우 6030원을 기준으로 실근무 시간 및 주휴수당 18시간을 더해 근로시간수를 곱해 최저임금액 기준 지급액을 산정하고 사용자가 지급한 금액을 뺀 차액을 구하시고, 2017년의 경우 647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사용자가 지급한 차액을 빼고 청구액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2016313일 입사이후 2017413일까지 근로계약의 단절 없이 계속근로했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실근로한날이 365일 이상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입사후 근로계약이 유지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됩니다.

    주말야간 사장이라는 사람이 실제 사용자라면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됩니다.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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