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제가 받는 금액이 최저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월급 1,300,000원
근무시간 (월~금) : 9시~5시 30분 점심시간 : 1시간
토요일 격주근무 : 9시~5시 점심시간 : 1시간
2) 회원들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일이어서 사실상 점심시간은 30분도 되지 않습니다.(항시 대기시간입니다) 별도 휴식시간도 없습니다.
전화가 오면 받아야하고, 물건을 사러오면 팔아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점심시간 1시간이라 명시되어 있어 어쩔수 없이 사인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했더라도 실지 근무(대기시간포함)를 하였다면 청구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15년 16년 최저임금에 위반되었다면 소급하여 받을수 있는지요?
받을수 있다면 어느기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제외하면 1일 7시간 30분의 근로를 제공하게 됩니다.
주 5일이면 37시간 30분이 됩니다. 한달로 따지면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37.5시간×4.34주=약 163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토요일 격주로 7시간의 근로를 제공하는데 한달로 따지면 토요일 7시간×4.34주/2=약15.16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한주로 쪼개면 약 3.49시간(15.16/4.34주)입니다.
귀하의 1주 근로시간은 월~금사이 37.5시간과 토요일 3.49시간을 더한 약 41시간입니다.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1시간의 연장근로가 나오는데 한달이면 4.34시간이며 이는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가 한달에 약 6.5시간이 발생됩니다.
여기에 주휴 35시간을 더하면 월 근로시간수는 163시간+35시간+토요일 근로 15.16시간+연장근로시간 6.5시간등 약 220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을 곱하면 월 약 1,421,200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귀하가 현재 130만원을 지급받고 있다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며 이는 최저임금법 제 6조 위반으로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가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으로 되어 있는 점심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수 없고 업무대기를 하고 있거나 근로제공을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우선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미달되는 차액에 대해 근무한 개월수만큼 곱하여 지급청구 하시고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이나 고소 과정에서 귀하의 급여지급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 점심시간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거나 업무대기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등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