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nsungl 2017.01.17 16:48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우리회사는  기본급(80%) + 직무/성과급(20%) = 월급여(100%) * 12개월 = 연봉으로 임금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 기본급 : 옛날 부터 최저임금으로 산정되어 왔습니다 : 통상임금으로 적용하여 시간외근로, 미사용 연차 보상 시 적용

 2) 문제는 직무/성과급 ( 옛날에는 상여금 형태로 지급되어 왔었음 ) :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 등 지급시 적용

     직무/성과급은  20%  수준으로 정하여..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문 1 :  직무/성과급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요

질문 2  : 직무/성과급이 통상임금으로도 적용되는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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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31 19: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중 어떤 것을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시킬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이나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도급제의 경우에는 총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예로 직무수당ㆍ직책수당 등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나 생산장려수당 등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으로 들고 있습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귀하의 사업장 직무/성과급의 경우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으로 연봉계약서나 근로계약서, 임금규정등을 통해 매월 1회 이상 지급해 오고 있다면 이는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해야 하는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해당 직무/성과급의 경우 지급제한의 조건이 정해져 있는지? 알수 없으나 해당 직무나 직급의 고정적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근무성적과 무관하게(즉 출근율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등)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면 정기적, 일률적 성격의 통상임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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