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쮸 2017.01.19 21:04

저는 아파트 동대표로 활동중에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에 감시단속직 근로자가 여러명 있는데.. 감시단속지 근로자 급여 계산에 대한 정확한 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 07:30~ 다음날 07:30분까지 입니다.

휴게시간은  4.5시간으로 (주간 2.5시간, 야간 2시간)입니다.

구체적으로 식사시간(12:00~13:00), (18:00~19:30) 및 야간취침시간(24:00~02:00)

격일 근무를 하고 있으며

월 임금은 기본급 (1,874,000), 야간근로수당(276,000), 식대(100,000), 소방안전관리보조자(20,000) 계 2,270,000원을 2016년 12월에 지급하였습니다.

위 와 같은 임금이 2016년 최저임금을 넘은지 부족한지 알고 싶으며, 또한 최저임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한 계산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부당한 임금을 받고 있으면 당연 올려줘야 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해주고자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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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01 22: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시간 1일 24시간중 휴게시간으로 설정된 4.5시간을 제외하면 총 19.5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월 근로시간수를 구해서 월 최저임금 산입 임금총액을 해당 근로시간수로 나누었을 경우 나오는 시간급이 해당 년도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따져 결정합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월 근로시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9.5시간×365일/12개월/2교대=실근로시간 296.5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야간 근로에 따른 가산이 적용됩니다. 휴게시간 제외 6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는데 한달이면 1일 6시간×365일/12/2=약 91,2 시간이 나옵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실근로에 포함된 만큼 0.5배만 가산합니다. 약 45.65시간이 나옵니다.

    감단직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월 296.5시간에 야간가산 46.65시간을 더하면 약 월 342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해당 근로자의 급여액중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하는 임금은 기본급과 야간근로수당액, 직무수당에 해당하는 소방안정관리보조자 수당액입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2,18,0000원을 총근로시간수 342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6,374원으로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에 미달합니다. 최저임금 제 6조 위반이 의심됩니다. 따라서 342시간에 6,470원을 곱한 2,212,740원 이상의 급여를 기본급과 야간수당,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수당으로 조정하여 최저임금액을 맞추셔야 합니다. 식대는 최저임금 산정시 제외되며 야간수당을 포함한 이유는 총근로시간에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시간수가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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