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치아이씨 2017.02.06 12:00

저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  기계실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작년 1월 말쯤 입사를 했는데요 

몇달뒤 4월인지 5월이었는지  월급 인상이되어서  1월분부터 포함이라  소급분을 나눠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소급분을 지급하는날에  아침에 소장이 기계실 직원이 총 4명인데  4명다 모이라고해서

모였더니 한다는소리가 아파트 관리 실정이 좋지 않아  그 소급분을  반납하는걸로 하자며

각서 같은걸 내밀었습니다 기전실 직원들은 각서에 지장까지 찍었습니다

솔직히  정말  싫었는데 눈치도 보였고  일시작한지도 얼마 안됬고  일하면서 내가 피해볼까봐 어쩔수없이 각서에 지장을 찍을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돈을 제가 받고 싶은데 각서때문에 못받는건 아닌지  알고싶고요

그리고  근무에 관련된건데 제가 알기로는 기계실은 감시직인걸로 알고있는데

소장 말로는 서비스 직이라며 아파트 내의 세대일까지 시키고 그리고 커뮤니티센터까지  도맡아서 하게끔 시켰습니다

커뮤니티 센터는  감시직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특히 다른 아파트들은 그 커뮤니티 센터 일을 맡아서 하게되면

거기에 관한 수당도 따로 준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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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4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 지급이 확정된 급여를 반납하기로 한 약정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소급분 반납 각서에 근로자들이 동의 서명을 했다면 이에 따라 사용자가 해당 소급분을 반납 받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해당 동의과정에서 사용자나 사용자를 대신하여 상급자가 반납을 강요하고 강제로 해당 약정에 서명을 강요 했다면 이를 입증하여 무효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2. 감시적근로자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해당 업무와 그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를 제외한 타업무 수행을 명령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커뮤니티센터라면 일반적으로 경로당이나 공용운동시설등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한 경비 및 입출입자 통제등은 감시적 근로자의 업무내용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를 벗어나 이용객들의 편의제공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강생 관리등의 커뮤니티센터 운영과 관리상의 통상적 업무를 수행케 한다면 이는 감시적근로자 사용승인 취소 사유가 될 것이며 통상의 근로자로 해석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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