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미트리 2016.08.06 21:39

수습으로 일하게 된 컴퓨터 수리직원입니다


3개월 동안이 수습기간이라고 하기에 계약을 진행했는데

아침 8시 출근 6시퇴근


식대를 지급하지않는다고 한데다  3개월 동안은 130만원을 수습임금으로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수습이후엔 150으로 지급 이후 150이상으로 올라갈수있다 하더군요


이리되어서 근로계약서를 복사해달라고하니 1부에는 근로계약기간 , 취업장소및 직종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휴일/휴가/임금차감등이 서술되어있습니다.(즉 전체 계약서를 받지못하고 1페이지만 받았음.기밀유지랍시고 1부도 앞장만 받음)


제가 궁금한것은 여기에 따른 1일당 12시간 근무 즉 주 40시간 초과근무시 추가 지급되어야하는 급여에도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러기에 직원들 끼리 대화로 안사실은 식대를 지급하지않는다는것에 또한 수습3개월 월급을 계산해보니 오전 8시 출근에 오후 6시 퇴근인데

그리고 계약서에 대한 전체내용도 필요하긴한데 이렇게 될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도 자세한 사항이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취해야할 행동은 어느어느것이 되는지요 바쁜와중에도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로 그리고 직장 회사원에 대해선 그 채용사이트에도 나오지않아 지점의 사람숫자로 계산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3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전 8시간 출근에 오후 6시에 퇴근한다면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가정할 경우 1일 9시간 근로가 이뤄집니다.
    주 5일 근무시 1주 45시간의 근로가 이뤄지며 1주 40시간을 초과한 5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이를 연장근로라 합니다.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급여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여 월 기본근로시간 174시간(1일 8시간×주 5일×4.34주(1달 평균 주수)과 주휴 35시간(1주 8시간 주휴×4.34주)을 합하면 월 209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1일 1시간, 주 5시간의 연장근로를 월로 산정하면 1주 5시간×4.34주=약 22시간×1.5배=33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더하면 월 242시간의 총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귀하의 급여액이 적절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실근로시간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가산시간수를 구하여 월 총근로시간수를 산정한후 여기에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하여 현재 지급받는 급여액과 비교하면 됩니다.

    242시간×6,030원(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1,459,26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시 근로계약서 명시적으로 수습근로기간을 정해 감액규정을 정했다면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정한 경우라면 최저임금에서 10%를 감액할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총 급여지급액이 궁금합니다. 2016.11.16 856
최저임금 매월 고정적인 시간외수당을 업무수당으로 지급시 종전임금 수준... 1 2016.10.25 446
최저임금 편의점알바 최저시급 위반과 야간수당,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1 2016.10.16 8849
최저임금 기본급을 나눠서? 3 2016.10.13 355
최저임금 상여금의 최저임금 적용 및 통상임금 여부 1 2016.10.04 807
최저임금 감시단속직으로 3교대 근무 임금 계산법(최저임금적용범위) 1 2016.10.01 1824
최저임금 지금까지 받지 못한 임금과 연차수당등을 받고 싶습니다.계산 좀 ... 1 2016.09.27 488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법 문의 1 2016.09.13 582
최저임금 원천징수 1 2016.09.12 396
최저임금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2016.09.08 261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6.08.30 363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6.08.27 365
최저임금 인턴 주 60시간 근무에 월급 160 이라고 합니다. 1 2016.08.25 2649
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입항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8.12 521
최저임금 계산좀 해주세요...... 1 2016.08.11 274
»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과 받아야하는 실 수령액에 질문드립니다 1 2016.08.06 607
최저임금 최저임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상여금. 교통비.중식비 최저임... 1 2016.08.04 2362
최저임금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1 2016.08.03 972
최저임금 최저시급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1 2016.07.27 257
최저임금 최저임금 ㅜ 1 2016.07.20 262
Board Pagination Prev 1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33 Next
/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