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테이프 2016.08.25 09:07

근무시간은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11시간이고 중간 휴게시간 1시간 하여 일 근무는 10시간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월 160을 받습니다. 제가 최저임금으로 간단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일 근로시간 (60+8(주휴)) / 7 = 약 9.7시간


월 근로일 365/12 = 약 30.4


월 근로시간 = 9.7 x 30.4 = 약 294.9 시간


1. 최저임금 = 294.9 x 6030 = 약 1,778,000 원


2. 주 40시간을 넘어서는 시간에 대한 추가수당 1.5배 = 20시간 x 52주 / 12개월 x 6030원 x 0.5 = 약 261,300


3. 1+2 = 2,039,300




맞나요? 만약 인턴이라 추가수당이 안붙는다 해도 1번만으로도 최저임금 위반인듯 보이는대.. 인턴도 추가수당 붙죠?




* 인턴이 끝난후 수습이 되면 최저임금의 90%만 줄수있다던대 90%가 최저선 인가요?




** 정사원의 상여금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도 최저임금제를 최저로 요구할수 있는거죠? 위에 계산한 3번의 월 2,039,300 원 이 최저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__)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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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09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됩니다.

    인턴근로라고 하여 1일 8시간, 혹은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일 10시간, 주 6일 근로시 1일 2시간의 연장근로와 6일째 10시간 근로등 총 12시간은 초과근로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귀하의 월 근로시간수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근로-1일 10시간×주 6일×4.34주(월 평균 주수)=약 260시간.
    주휴- 1주 8시간×4.34주=35시간.
    초과근로- 1주 12시간×4.34주=약 52시간×0.5배(연장가산)=약 26시간.

    월 총근로시간수 321시간.×6,030원(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1,935,871원 이상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160만원과의 차액 335,871원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 위반에 따른 차액으로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근로계약의 경우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이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자와 미리 약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약정을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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