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십만원 2016.02.14 12:11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고 일하는 봉제업에서 초보기술자로 만2개월을 근무했습니다 (상시 근로자는 사장포함 4인)

1. 입사할때 최저임금을 요구했으나 초보라 80만원을 주겠다하여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2.첫달 하루 8시간근무 22일 176시간 일하고(점심시간 제외) 625.000원 받았고

3.첫달 월급을 주면서 두번째 달부터는 일 한 갯수로 계산해 주겠다 하더군요

4.두번째 달은 24일근무 총225시간 근무하고 "이십만원"............................봉투에 담아 주더군요

  (실제 일한 만큼만 주면 153.000원인데 너무 적은것 같아 좀 더 보태준다며..계속 너무 적어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합니다)

5.전화를 하니 "너무 적게 줘서 미안하다 어쩌구 저쩌구 이번엔 적지만 기술이 많이 늘어 다음달에는 더 많을거다

   벌써 2월 6일 일한것이 1월달 한달 한것의 반 십만원어치 일을 했다며 붙잡더군요.

6.노동청상담을 갔더니 도급제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기에 최저시급 해당이 안되지만 제 경우 첫달 급여제로 입사했고

   근로계약서도 안썼기에 도급제인지 급여제인지 감독관이 조사해봐야 안다고 하면서 14일후에 오라고 합니다


질문 1. 정시에 출근해서 하루 10시간씩(점심시간제외) 결혼식날(토)하루 빠지고 사업주 지시하에 만근했는데 이경우 근로자가 아닌가요?

         2.완전 생초보도 아니고 초보라도 한가지를 가르켜주는데 길어야10분 그리고 9시간 50분 이상을 노동으로 생산을 했는데

           어떻게 급여를 "이십만원"으로 계산했는지 불가사의 합니다

        3.저의 경우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니 1,550,000을 못 받았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저는 제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봉급받고 일하는 사람이라 여기기에 버스를 놓치면 출근시간 맞추려고 택시를 타고 출근했고, 집에 일이 있어도, 몸이 아파도 퇴근도 못하고 그 직장 퇴근시간인 8시까지 참고 일했습니다

 농락을 당해도 제가 크게 당했는데 그냥 당하고 넘어가면 제 아이들에게 너무 수치스러워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착취해 수입을 늘리는 악덕사장을 이대로 버려두면 다음 사람에게 또 그러겠지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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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2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태관리를 받으며 근무장소와 근로시간이 정해지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제공한 도구를 활용하여 근로제공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 제 6조에 따라 시간급 6,03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귀하가 하루 10시간 이상 주 5일 근로제공 한다 가정하면 월 1,519,560원(1일 10시간×주5일×4.34주(1달 평균 주수)= 217시간+주휴 35시간)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귀하에게 지급한 월급명목의 금품을 제외한 차액을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도급이란 사용자가 귀하에게 업무의 완성(가령 봉제를 하여 완성품을 납품하는 업무)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도급비를 제공할 경우 성립되는 고용관계입니다. 이 경우에는 귀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위반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급인지 근로자인지 따지는 중요한 기준은 사용자에게 사용종속되어 있는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용자가 근무장소나 근무시간, 근태관리와 작업도구등에 있어서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며 근로제공을 명령했는가 여부이지요. 출퇴근이 자유롭지 못하고 정해진 장소에서 사용자가 제공하는 도구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집에서 주문만 받아가서 작업을 자유롭게 하고 완성된 제품만 납품한 것이 맞다면 이는 도급에 해당하며 이 경우 물건 개수별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민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4. 현재로서 사용자가 귀하와의 관계를 도급계약이라 주장할 것을 대비하여 출퇴근 기록이나 사용자의 업무지시 내용과 관계된 기록등을 통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한 근로자임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별도의 기록이 없을 경우 동료근로자의 진술등이라도 확보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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