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ehdokk 2016.05.16 12:29

문의 드립니다

식당 (횟집) 인데요

근무시간 오후 4:00 ~ 다음날 새벽 4:00 (12시간)

휴일 한달 2회 입니다

휴식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그냥 밥먹을때 잠깐 쉬고 바로 일하고요 

최저임금 한달에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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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7 19: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며 휴게시간을 30분이라 가정하겠습니다.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1.5시간이 나옵니다.
    1주 7일 근로한다면 11.5시간×7일×4.34주= 약 349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매주 1일 8시간을 초과한 3.5시간×5일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한달로 따지면 4.34주이기 때문에 약 76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하면 76시간×0.5=38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4시 사이의 6시간의 야간근로가 나옵니다. 1일 6시간×주 7일×4.34주=182시간-12시간(2이리 휴무)=170시간×0.5배=85시간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토요일과 일요일 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로 휴일근로가 됩니다. 1주 2일×11.5시간×4.34주=약 100시간-23시간(2일 휴무)=77시간×0.5배=약 39시간

    또한 휴일 연장근로 3.5시간×1주 2일×4.34주=약 30시간-7시간(월 2일 휴무)=23시간×0.5배=약 12시간

    주휴 35시간등 월 총근로시간수는 총 558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을 곱하면 3,364,74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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