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다이 2016.01.07 16:52

2016년 1월급여부터 최저임금 6,030원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은 기본급 + 직책수당+ 격려수당등을 포함하여 월 근무시간으로 환산할 경우 6,030원이 초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직책수당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시급)이 6,030원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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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2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직책수당의 경우 담당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인 만큼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생산장려수당 성격의 격려수당 역시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하여 산입니다.

    2. 만약 직책수당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과 격려수당을 포함한 총급여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1시간급이 2016년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당연히 이는 사용자가 최저임금법 제 6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6030원 이상의 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사용자를 진정하거나 고용노동지청의 근로감독에 적발될 경우 별도의 지도조치 없이 바로 벌금이 부과되는 방식으로 근로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신경써서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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