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음 2016.02.07 23:00

 저는  24시간 근무후  1일휴식하는 경비업종사자입니다.

1. 2015년10월1일 입사하여 즉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처음 해보는것이라 중요성을 알지못하고 고용측에서 날인하라하여 서명하였습니다. 햔제 근로계약서 내용도 알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반드시 고용측에서 배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배부하지 않어면 무슨 기준에 위배되는지요

2.저는 24시간 근무후 1일 휴무하고 다시 24시간 근무하는 경비원입니다..

 2015년에 기본금1166220원기타수당 55800야간수당74980원입니다  지급총액은 1,297,000입니다.

적법한 금액을 수령하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근무형태는 07시에 교대후 종일 경비실에 근무합니다. 근무시 방문객 안내,우편물 우편함에 배부등을 하다가 야간 21시, 02시 , 05:30분순찰를 하지만 실제 21시순찰후 22:30분내지 23시까지 경비실대기후 문을 잠금후 가수면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05시 기상후 건물 문을 개방후 05:30분부터 06시까지 순찰후 일지작성,신문우편함배부등을 한후 07시에 교대합니다.

일지상은 순찰시간만 기록되었있습니다. 기타수당 및 야간수당에 대해 근무자중 설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용역회사소속입니다만 본사는 타지에 있고 근무지에는 몇명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3.2016년에는  근무내용은 같습니다만 기본금 1260270원 식대 33280연차수당 60300 야간수당 91700원하여 144555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260270원에 시급6030을 나누면 월 209시간 1일 13.93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 근무시간은 17시간 이상입니다 어떻게 해야 실근무시간을 주장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본금지급기준은 시급과 근무시간을 계산한다는것을 알고 있는데 식대, 연차수당, 야간수당에 대해서는 지급기준과 지급근거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혹 아시는 분이 계시면는 댓글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제메일로 가르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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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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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2.16 18: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월급여액을 최저임금 시간급으로 나눠서 산정해보면 월 근로시간수는 실근로 209시간에 야간근로 8시간이 나옵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라고 하였는데, 이 경우 휴게시간을 야간에 수면시간 1일 4시간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월 20시간*15일=300시간의 실근로와 1일 4시간*15일=60시간등 360 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과 사용자가 잡은 근로시간 사이의 차이는 그만큼 휴게시간으로 설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용자가 휴게시간이라 주장하는 시간에 실재 근로제공을 했다는 점을 순찰기록, 혹은 근무일지상의 근무기록, 동료근로자나, 입주주민의 사실확인등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귀하의 주장대로 1일 17시간 이상 실근로가 이뤄지는 경우라면(감시단속적 근로자사용승인 사업장으로 가정, 점심 시간 1시간및 밤 11시부터 오전 5시까지 6시간의 휴게시간 가정) 귀하가 사용자를 상대로 제시해야 할 기준이 되는 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근로- 1일 17시간×365일/12개월/2=258시간
    ■야간근로(밤 10시~익일 오전 6시 사이)- 1일 2시간×365일/12/2=30시간×0.5배=15시간
    ■월 총 근로시간수=288시간×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식대와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1,736,64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주장하는 것처럼 최소 1일 17시간 근로제공 사실이 확실할 경우 식대와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월 1,736,64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차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위반을 들어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으로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내음 2016.02.23 11:31작성
    답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혹 연차수당, 식대,야간수당등의 지급기준과 법적근거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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