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도와주세요 2015.09.03 18:44

안녕하십니까 

제발 좀 도와주세요 ㅠ.ㅜ

아파트 경비원 입니다 머리가 안좋아서 이러게 찾다가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월급 계산 하는방법이 있따고 들었습니다

현제  제가 하루 근무 하루 쉬는 날입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07:00~다음날 07:00퇴근합니다

하루에 휴게시간은 주간2시간 30분 야간 2시간이며 현제 주간은  점시1시간 저녁 1시간이구여

 쉬날날까지 합쳐서 127000원이며 하루에 63500입니다  시급도 못받는것같아 이러게 올립니다

제가 알기론 야간수당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글로계약서에 야간수당 적혀있지도 안습니다 간단하게

임금 구성할목  1기본급(주휴포함)  1.626.320 원

                        2직책 수당 :                           0원

                        3휴일근로수당:                      0원

                        4연장근로수당:           281.340원

                        5자격     수당:                        0원

월급제: 월급 : 1.907.660원 입니다

4대보험빼면  1.738.890원 입니다 \

4대보험이 168770원 입니다

이러게 적혀있구여 제가 9월 31일날짜로 퇴사를 햇씁니다 즉 짤렷습니다

그런데 근로 계약서를 또 적어라고 하네요

저이는 월차 주차 수당 없습니다 위에 글적혀있는 월급 바께 지급이 안되며 따로 수당같은것 나오지 안습니다  

 글내용에

마지막에

 위 계약과 회사의 취업규칙 등  제 규정을  숙독하였음을 확인하고 입사 시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야간휴일 연장(시간외)근로에 대하여 동의함을 아래에 서명, 날인함. 이라고 적혀있씁니다 거기에 제이름 싸인하였는 상태이구요 이게 신고가 된다면 신고가 가능 한지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ㅠㅜ 부탁 드립니다 ㅠ.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09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24시간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총 4.5시간을 제외하면 19.5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2. 귀하의 사업장에서 초과근로수당중 연장근로수당 명목의 수당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았을 때, 감시단속적근로자사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감단직근로자더라도 실제 연장근로수당이 아닌 야간근로가산수당만 인정되는데 귀하의 사업장 급여항목이 조금 이상합니다.)

    3. 1일 19.5시간*365일/12개월/2=약 297시간의 실근로가 나옵니다.

    여기에 밤 10시부터 익일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가산시간대중 휴게시간 2시간을 공제하면 6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야간근로 6시간*365일/12개월/2=약 91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4. 월 총 근로시수를 구하면 실근로 297시간+91시간*0.5(야간근로가산)=342.5시간의 총근로시수가 나옵니다.

    2015년 기준 최저임금 5580원을 적용하면 1,911,15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 감단직 승인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없이 연장근로수당으로 표시되었는데, 아마도 야간근로가산을 연장근로 가산으로 오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연차수당의 경우, 12시간*5580원을 적용하여 66,960원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제 월급계산을 도와주세요! 1 2015.12.28 653
최저임금 최저임금 시급에 대한 금액의 보전 1 2015.12.22 576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상담요청합니다. 1 2015.12.19 232
최저임금 근속수당최저임금산입되는지 1 2015.12.03 1369
최저임금 급여가 최저임금에 맞는지 알려주세요 1 2015.11.26 580
최저임금 최저시급을 못 받은 것과 그 외적인것에 대하여 상담합니다. 1 2015.11.14 540
최저임금 체불임금에 해당한가요? 1 2015.11.09 186
최저임금 고시원 총무 근로성 여부와 최저시급산정 2 2015.11.02 1044
최저임금 최저임금계산법 문의 1 2015.10.29 981
최저임금 진정 진행 문의 1 2015.10.28 81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2 2015.10.23 277
최저임금 최저임금관련된 질문입니다. 1 2015.10.08 389
최저임금 최저인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5.10.02 1544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관련 1 2015.09.10 241
»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꼭 좀 봐주세요 ㅠ.ㅜ 1 2015.09.03 243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 1 2015.09.03 370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5.09.03 276
최저임금 재문의 1 2015.09.02 65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5.08.28 381
최저임금 법인 변경 2 2015.08.25 107
Board Pagination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33 Next
/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