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연님 2015.06.16 17:05

저는직원이10인정도되는사업장에서근무하였습니다..

정해진근무시간은 평일8시10분부터18시45분, 주말은한주는8시10분부터1시30분,한주는8시50분부터1시30분

주말에는한주씩격주로시간변경하여근무하였습니다..

근무계약에정해진점심시간은12시30분부터2시까지였으나.. 실질적으로점심시간은1시부터2시까지사용하였습니다..

간호사7명기준으로했을때1달에3회가량점심시간당직근무를하였고,

1주일에1회씩30분간점심시간을이용하여회의시간까지사용하였습니다,

최저임금기준으로하였을때,1달급여를어느정도를받아야하는건지,알고싶습니다,

2월부터근무를하였으나,1달수습기간으로인하여3월부터정규직원이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작성하지않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2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평일 근로시간은 오전 8시 10분에서 6시 45분까지로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9시간 25분이 나옵니다.

    이중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 25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2.주말의 경우 한주는 5시간 20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또 다른 한주는 4시간 40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3. 한달로 근로시간을 정리해 본다면 기본근로시간이 209시간에 초과근로가 1일 1시간 25분씩 주 5일, 즉 1.25시간*5일*4.23주=약 27시간이 나오며 주말근로가 5.3시간*4.34주/2=11.5시간, 4.6시간*4.34주/2=약 10시간.

    초과근로 합 48.5시간*1.5배(초과근로가산)=약 73시간이 나옵니다.

    4. 기본근로시간에 초과근로시수를 합하면 월 282시간의 근로시수가 나오며 여기에 2015년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을 곱하면 1,573,56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월급이 최저시급에 부합되는지 알고 싶어요 2 2015.08.25 748
최저임금 아르바이트 임금 계산에 대해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1 2015.08.19 610
최저임금 24시간 격일근무 단속적근로자 최저임금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2 2015.08.09 5291
최저임금 최저임금 잔업계산 부탁드립니다 2 2015.07.24 1281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5.07.23 324
최저임금 격일제 근무자의 최저임금 계산법 1 2015.07.16 3303
최저임금 2016년 최저임금 1 2015.07.16 3286
최저임금 재문의 드립니다. 세금관련 2 2015.06.26 183
최저임금 한이 된 최저임금 1 2015.06.25 283
최저임금 최저임금 세금 1 2015.06.20 907
최저임금 최저임금 자료 1 2015.06.20 130
최저임금 임금인상 기간과 최저임금적용기간 1 2015.06.19 729
» 최저임금 최저임금계산이궁금해요..ㅜ부탁합니다. 1 2015.06.16 190
최저임금 임금계산이 궁금하여 문의 합니다 1 2015.06.12 151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5.06.11 904
최저임금 최저임금 적용범위 1 2015.06.09 387
최저임금 연장근로 최저임금 1 2015.06.03 260
최저임금 제 최저임금을 알고싶어요 1 2015.05.29 192
최저임금 적정한 임금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1 2015.05.29 293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5.05.28 119
Board Pagination Prev 1 ...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Next
/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