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프 2015.07.16 16:42

격일제 근무직의 월통상 근로시간 산출법과 월급여 얼마 지급해야하는지? (5인이상 사업장 / 연봉제 /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님)

근로자명 : 홍길동

근무시간 : 08시~익일08시

휴게시간 : 새벽 01시~03시30분까지

2015년도 최저임금 위배되지 않을 월급여 얼마?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 발생여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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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5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인 이상의 사업장이며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1일 8시간,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가산이 적용됩니다.

    2. 1일 휴게시간2.5시간을 제외한 총 21.5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3. 실근로시간은 327시간이 발생합니다. (21.5시간×365일/12개월/2교대)

    4. 연장근로는 1일 13.5시간이 발생하며 월 205시간이 발생합니다.

    5. 야간근로는 새벽에 배치된 휴게시간 2.5시간을 제외한 1일 5.5 시간이 발생하며 83.6시간이 발생합니다.

    6. 주휴는 1주 5.6시간이 발생하며 월로 따지면 23시간이 발생합니다.

    7. 이를 모두 더하면 실근로 327시간+주휴 23시간+연장근로가산 102.5시간(205시간×0.5)+야간근로가산41.8시간(83.6×0.5)등 총 494.3시간의 근로시수가 발생합니다.

    8. 여기에 2015년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을 곱하면 월 2,758,194원 이상이 급여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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