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친구 2015.03.13 14:52

산업통상부 소관 회사  기술원(경비업체)에 근무하는 경비원 입니다 3명이서 3교대 근무합니다 주간근무 07:00~19    야간근무 19:00~07:00

휴게시간( 주간 12:00~13:00  점심시간   야간 24:00~02:00) 근무합니다  휴게시간에도 근무지에서 근무하고요 휴게시간 빼고 시간당 5,580원

인가요 그러면 휴일수당과 야간수당은 어떻게 받는것인가 하고 토요일도 근무하면 특근수당 받는것인가요  휴일근무시 특근수당으로 150%

계산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야간수당 별도 계산되는것 아닌가요 최저 임금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휴일수당은 없는것 같고 야간수당만 적혀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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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3.31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로나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 별도의 추가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근로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수에 해당 근로자의 시급을 곱하여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나의친구 2015.03.31 18:27작성
    그러면 휴게시간은 급여에 계산 하지 않는가요 휴게시간에도 근무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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