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빵빵 2015.04.08 17:31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 2014년 말쯤 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급여를 110만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계산해보니 최저임금보다작은 금액이더라구여....

작년 계약서 작성시 딱110만원이라고 정해 계약하고 계약도 기간정함이없음으로 계약을했네요...

이런경우 올해 최저임근법을 적용해야하는건지.... 아님 계약을 첨에 그렇게 했으니 계속이여가도 되는건지......

2) 저희회사에 경비직 직원이 계십니다.

1년계약으로 100만원으로 계약을합니다. 이분들도 최저임금 적용을 못하는지.

두사례모두 최저임금으로 꼭 해야하는거면 해드리고싶습니다. 사업장과 직원들간의 합의하에 한거라 어쩔수없다고 아숩지만.... ㅜ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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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18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1부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던 급여액이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할 경우 이를 시정하여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서면교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설정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월 임금액만으로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18시간 주 5일 근무,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할 경우 2015년 법정 최저임금 5580원을 적용하면 월 1,166,22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법에 따라 사용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근로자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인정했다 해서 사용자의 최저임금법 위반의 문제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법 제 28조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들의 고충이 사회적으로 여론화 되면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사회적으로도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주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여론에 힘입어 최저임금법의 위반을 단속하는 고용노동부 역시 기존의 계도에서 즉시 벌금 부과나 형사처벌등으로 대응의 강도를 높이려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액을 하회하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전 기간 최저임금에 미달된 부분을 청산하시고 시급히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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