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로 2022.10.20 23:29

 

먼저 상황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동안 근무한 상태이고 이번 연봉협상 및 재계약을 진행하던 도중 급여가 잘못 지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미지급 건을 요구했으나 해결이 되지 않아 질문 글을 올립니다.

 

먼저 저의 입장입니다.

저는 최저임금으로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에 최저시급 9,160원을 받고( 1,914,440) 고정수당으로 73,280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근로는 월 6회휴무에 해당하는 근로를 하고 있었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을 알게 되어 이번에 지급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월 6회 휴무의 실 근무시간은

 

365-(12*) = 293

293*8/12 = 195.33시간

주휴시간 35시간

 

230.33시간

 

230.33시간 근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 소정근로시간 주휴 포함 209시간을 뺀 21.33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1.33*9,160*1.5 = 293,074

 

293,074원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측에서는 이 계산이 틀렸다면서 다르게 제시를 했습니다.

 

 

회사측의 입장입니다.

 

연차를 제외하고 월 2회 연장근무가 발생하였고, 시급의 1.5배를 하여 219,840원을 지급하면 된다 라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노무사와 노동부에 확인하여 답변을 받았다고 하였는데 답변 받기로는

매달 근무일수도 다르고 계약서에 근무수당이 명시되어 있기에 저렇게 지급하면 된다 라고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매달 근무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1년을 기준으로 월 평균을 내어 실 근무시간을 측정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회사측에서는 계속 같은 답변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 것인지 몰라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또한 법적 근거를 들어서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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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27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 6회 휴무한다면 1주 40시간 소정근로로 주 2일의 주휴일과 무급휴무일을 제외하고 근로가 이뤄질 것입니다.(고정수당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아니라 전제하겠습니다.)

     

    2) 이 경우 주 2회 주휴일과 무급휴무일*4.34주로 월 8.68일의 휴일과 휴무일중 6일을 제외한 2.68일에 근로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이때 1일 8시간 근로제공 한다 가정하면 2.78일*8시간으로 월 21.44시간의 초과근로가 이뤄집니다. 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하면 월 평균 32.16시간의 추가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따라서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32.16시간을 더하면 월 평균 241.16 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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