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은어려워 2021.11.22 16:30

시설직 : 3일에 한번 당직, 당직 다음날 휴무

월 근로시간 : 주간근무 263.62시간, 심야근무 20.28시간

월 급여 2,520,000원

임금명세서 교부 때문에, 급여항목 조정을 하는데,

식대 10만원을 넣으면, 최저임금 위반이 될까요?

급여 항목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대를 빼면, 다른 주간 근무자들도 동일하게 식대를 없애야 하는데,

그러면, 시설직은 물론, 전체 직원이 4대 보험료, 갑근세 오르니까,

되려, 직원들에게 불이익인 것 같아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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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9 1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법 제 6조와 부칙 제 2조에 따라 식대의 경우 최저임금 산정시 해당 연도 최저임금 월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최저임금 산정 임금총액에 반영합니다. 2021년 최저임금 월액은 1,822,480원(8720원*209시간)이고 이의 3%는 약 54,675원으로 10만원의 식대 중 54,675원을 제외한 45,325원을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하여 최저임금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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