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1 경리로 입사하였을 때 급여인데 수습기간 1달간은 70%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급여 책정은 기본급 170만원에 식대 10만원 총합 180만원입니다.
주 5일제로 근무시간은 9-6시이며 휴게시간 12-1시입니다.
2019.10월 급여 : 447,090원
2019.11월 급여 : 1,440,000원
2019.12~2020.04 : 기본급 170만원+식대 10만원
2020.05~ : 기본급 170만원+식대10만원+자가운전보조금 10만원
(소득세나 보험료를 제하기 전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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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 시급이 1,745,150원인데 수습기간도 최저의 90%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금액은 미달이 아닌건지요?
2020년 최저 시급이 1,795,310원인데 식대10만원의 최저임금 미산입비율이 5%라서 미달이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3조에 의하여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에 해당한다면 해당 연도 최저임금 시급의 10%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 사업장 별로 감액은 가능하되 그 금액이 최저임금 90% 미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2020년의 경우 기본급 170만원에 후생복지수당 중 반영액은 11만 234원이므로 시급은 8661원으로 2020년 최저임금 8590원은 초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의 정확한 성격을 알 수 없으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식대 뿐 아니라 자가운전보조금도 포함한다는 전제하의 계산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