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젠 2022.01.03 18:59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최저임금 사무직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작성, 12월1일 수요일 입사, 12월7일 화요일 퇴사이고 근무시간은 9시부터18시까지, 점심시간은 1시간 입니다.

그러면 주휴수당을 12월 첫째주분, 둘째주분 두번받는게 맞는지 문의 하고자 합니다.

 

 

저는 사무직으로 1달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을 했고, 주휴수당도 지급받기로 했고, 지난해 12월1일 수요일부 입사했습니다.

그러던중 회사에서 아르바이트임에도 세번째날과 네번째날에 실적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실적에 대한 개별 면담도 약 2회 실시했습니다.

개별면담중에는 제가 아르바이트생인데도, 제가 직장생활을 3년 넘게 한것을 보고 채용했는데 그것도 못하냐며 제 전 직장에

대한 모욕을 하였고, 입사할때도 아니고 갑자기 인사과에서 경력증명서도 아닌 '사회보험 가입내역서'를 달라고 저를 압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난해 12월7일 화요일 부 개인사유로 퇴사했습니다. 마지막날 근무시간은 10분 일찍 퇴근했지만 약 17시 50분경에 퇴근 했습니다.

계약된 근로시간은 평일 9시에서 18시까지였으며, 아르바이트생이기 때문에 따로 출퇴근 인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고 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저는 월~금 근무가 아니고 12월 첫째주 수목금, 둘째주 월화를 근무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두번 받아야 하는데 업체에서 주휴수당을 한번밖에(12월첫째주분) 주지 않았는데 주휴수당을 한번더 받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업체측에서는 주휴수당은 다음에 일할것이 기대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라 주지 않을것이라고 했고, 저는 그게 맞느냐고 물었는데 직장생활도 3년넘게 하신분이 그것도 모르느냐 경력을 속인것이 탄로나서 퇴사하는게 아니냐고 비아냥대더군요.

 근로기준법이나 판례를 보아하니 잘못된거 같아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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