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베이지 2022.03.02 09:51

3.1절에 아웃소싱 사람들 특근비처리를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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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4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의 사업장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3.1절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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