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리리 2022.04.03 15:21

일용직근로자(택배)

4대보험 가입 

2021년 기준 8월~12월 

최저임금(8.720)

근로시간 18:30분 08:00시

휴게시간 

22:00~22:30, 24:00~01:00, 04:30~05:30 총 2.5시간 

계약서상 총 지급급액 132,980 (식대 4,400 교통비5,000) 4대보험 

실 급여 124,000원 인데 정상적으로 받은건가요?

 

현재 2022년 3월까지 일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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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2 13: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근거하여 계산해 보면

    먼저 귀하의 근로시간은 1일 11.5시간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이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하면 100,280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더하면 귀하의 야간근로는 5.5시간이므로 23,980원입니다. 여기에 식대와 교통비를 합하면 세전 금액은 133,660원이 산출됩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라도 사실상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매일 출근하여 근로했다면 유급주휴일이 부여돼야 하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아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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