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대리 2021.04.22 19:14

수고 많으십니다.

임금계산좀 부탁드려요.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무시간  : 월-금 8:30- 18:00  8시간근무 (휴게시간 1시간 30분)

                   토  8:30-16:00  6시간 근무  (휴게시간 같음)

                       셋째 토요일 휴무

최저시급 금액은 얼마가 되나요?

계산법도 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토요일근무주 (8시간 * 5일+ 8주휴) + 9시간(토6*1.5) * 3.345주     +   토요일쉬는주 (8시간*5일+ 8주휴) * 1주

  =238.665일 * 8,720 = 2,081,160원

이 계산법이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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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6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중 근무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근로제공하며 토요일에 6시간의 시간외 근로제공이 이뤄집니다.

     

    따라서 주중 근로 40시간+토요일 시간외 6시간*1.5배+주휴 8시간등 한주 총 57시간의 유급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월 평균 주수 4.34주를 곱하면 월 총 유급근로시간 수는 247.38시간이 나옵니다.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을 곱하면 월 2,157,153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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