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양 2021.06.01 13:32

저는 제조 공장 경리 사원 입니다

아래는 저의 직원 A군 급여 내역 입니다

기본급  1,797,400

직책수당  150,000

생산수당 196,700

고정 연장수당(21시간) 270,900 (1,797,400÷209×21시간*150%)

급여 합계  2,415,000 입니다

문제는 직원 연장, 휴일, 야간, 근무시 1시간당 수당이 2021년도 최저시급인 8,720으로 계산 해야는게 맞는거 아니냐고 말합니다

제가 아는 지식은 최저 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 근무를 제외한 통상임금이 8,720×209=1,822,480 이 넘으면 위반이 아니거로 알고 있는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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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0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은 그 개념과 산정기준이 다소 다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나 상여금 일부 및 복리후생비 일부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합니다. 귀하의 질문이 구체적으로 어떤것을 말씀하시는지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최저임금의 계산은 당 홈페이지 계산기 https://www.nodong.kr/MinimumWage2021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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