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kboy 2021.07.18 14:18

안녕하세요.

헬스장, 목욕탕 등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매니저 1, 인포 2, 청소 2로 근로자는 5명이고,

인포는 화~일 근무, 월요일 하루 휴무, 주 40시간 근무입니다.

화~목은 7.5시간, 토 6시간, 일 4시간

 

청소는 화~수, 금~일 근무, 목, 월은 휴무, 주 40시간 근무입니다.

근무시간은 일 8시간입니다.

 

이 경우 청소는 5일 8시간으로  주 40시간 근무, 주휴수당 포함 계산하면 월 1,822,480원이 나오는데,

인포는 6일을 근무하여 주휴수당이 40시간 / 6일 = 6.7이라서 주휴수당 포함 계산하면 월 1,770,160원이 나오게 됩니다.

 

주 근무시간은 똑같이 40시간인데 오히려 6일을 근무하는 인포가 급여가 더 적게 나오는 이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8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현행 근로기준법상 유급주휴를 몇시간으로 해야하는지?는 정한바 없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법정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기준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2) 주 6일 근무로 매일 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경우 주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시면 됩니다. 

     

    화~목이 7.5시간으로 주된 근로시가닌 만큼 1일 소정근로시간을 7.5시간을 주장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고용노동부는 주 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수당 산정기준이라는 행정해석을 통해 유급주휴를 몇시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유급으로 하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임금정책과-249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요청 1 2021.11.03 273
최저임금 최저근로시간 1 2021.10.27 114
최저임금 휴일 근무 수당 질문 1 2021.10.26 133
최저임금 감단직 1 2021.10.26 138
최저임금 급여가 법에 부합한가요 1 2021.10.16 251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인지 문의드립니다. 1 2021.10.14 216
최저임금 근로 상세 급여계산 알고싶습니다. 주52시간 초과근무 1 2021.09.30 865
최저임금 경비원 2명 맞교대 24시간 격일제하고 야간12시간 격일제 변행시 ... 2021.09.30 1289
최저임금 심야 특근비 문의 1 2021.09.20 706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1 2021.09.10 149
최저임금 코로나로 인한 급여계산문의 합니다. 1 2021.08.24 220
최저임금 유급휴무일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의합니다. 1 2021.08.10 271
» 최저임금 최저임금의 계산 1 2021.07.18 126
최저임금 주6일 근무 최저월급 1 2021.06.13 7070
최저임금 통상임금에 따른 야근수당 1 2021.06.08 673
최저임금 주야 2교대 주6일 근무시 최저시급 계산한 것 좀 봐주세요(검토) 2021.06.04 2017
최저임금 이것은 최저임급법에 위반인가요 1 2021.06.01 174
최저임금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 1 2021.05.09 166
최저임금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걸까요 1 2021.05.08 240
최저임금 임금계산부탁드려요.. 1 2021.04.22 22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3 Next
/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