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sieLea 2021.09.20 14:01

8월 1달동안 주간, 야간 특근 각각 1회씩 총 2회를 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간 06:50 ~ 15:30 (식사 40분 휴식 20분 휴식시간 총 1시간 / 일일 8시간 근로)
                   야간 15:40 ~ 00:20

월급이 최저시급인 8720으로 적용해서 주간 근무 특근비를 104,640원
                                                              야간 근무 특근비를 110,380원 으로 지급받게되어서

야간 특근비가 너무 적은게 아닌가 싶어 사장에게 문의를 해본결과 자기는 맞게 주었다는데 

어떻게 저런 금액이 나오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특근 50% 야간 50% 적용해서 심야 근무시간에는 200%로 인정해줘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사장은 합산이 안된다며 그 금액이 맞다고만 하네요 제가 잘못 계산한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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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9 10: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야간 휴게시간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 계산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야간근로란 22시부터 익일 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 귀하의 말씀대로 각각 가산임금을 더해서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의견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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