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여우 2021.10.26 19:07

2021년 10월  권고 퇴직 예정

12년 근무

2009년도 부터 연봉제 전환하여 

 

주 5일을 8:30~20시 까지 근무 합니다.  

 

 

2009년부터 2020년도까지 휴일에  8:30 부터 20:00 까지 근무를 하면, 4만원만 지급을 합니다. 

휴일에 8시 30분 부터 15시 30분까지 근무하면  2만 5천원 지급

휴일에 8시부터 20시까지 근무는 4만원 지급

<<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한건가요?  >>

<< 3년치만 민사상으로 받을 수 있나요? >>

<< 형사 고발은 5년 전까지 고발 가능 한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02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통상적인 근로자시라면

    1. 근로기준법 위반 뿐 아니라 최저임금법 위반에도 해당할 것 입니다.

    2.3.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고 임금체불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민사상, 형사상 시효는 별개라고 보시면 될 것 입니다. 퇴직했음에도 체불임금이 청산되지 아니할 때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시급 9500원과 식사제공을 하는 대신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겠다고 ... 1 2021.11.14 950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요청 1 2021.11.03 277
최저임금 최저근로시간 1 2021.10.27 118
» 최저임금 휴일 근무 수당 질문 1 2021.10.26 137
최저임금 감단직 1 2021.10.26 142
최저임금 급여가 법에 부합한가요 1 2021.10.16 255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인지 문의드립니다. 1 2021.10.14 220
최저임금 근로 상세 급여계산 알고싶습니다. 주52시간 초과근무 1 2021.09.30 874
최저임금 경비원 2명 맞교대 24시간 격일제하고 야간12시간 격일제 변행시 ... 2021.09.30 1318
최저임금 심야 특근비 문의 1 2021.09.20 727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1 2021.09.10 153
최저임금 코로나로 인한 급여계산문의 합니다. 1 2021.08.24 224
최저임금 유급휴무일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의합니다. 1 2021.08.10 283
최저임금 최저임금의 계산 1 2021.07.18 130
최저임금 주6일 근무 최저월급 1 2021.06.13 7107
최저임금 통상임금에 따른 야근수당 1 2021.06.08 695
최저임금 주야 2교대 주6일 근무시 최저시급 계산한 것 좀 봐주세요(검토) 2021.06.04 2047
최저임금 이것은 최저임급법에 위반인가요 1 2021.06.01 179
최저임금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 1 2021.05.09 173
최저임금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걸까요 1 2021.05.08 24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3 Next
/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