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총 2020.11.19 11:31

안녕하세요, 

현재 포괄임금제로 연봉계약이 되어있어, 계약서상 시간당임금이 법정최저임금보다 미달한 상황입니다. 

다만 실 근로시간은 포괄임금으로 계약한 총 근로시간에는 미달합니다. 즉 실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최저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이 때 회사에서는 계약서 상 시간외 근로시간을 수정하여 계약하자고 하며, 그간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한 금액은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이때 최저임금에 미달한 기간의 임금을 소급하여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 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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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7 10: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청구가 가능합니다. 포괄임금제라도 기본급이나 수당등을 구분해놓았다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즉 연장근로를 52시간으로 최대한 반영한 포괄임금이라면 2020년 기준으로 246만원이상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실근로가 포괄임금으로 정한 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포괄임금제 계약을 했더라도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사건번호 : 대법 2014도8873,  선고일자 : 2016-09-0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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